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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3억 남편, 알고 보니...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1-03 1 Dailymotion

결혼정보업체로부터 재산과 수입 같은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. <br /> <br />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모(37) 씨는 지난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가입한 대형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받았다. <br /> <br />이 씨는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,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했다. 이 과정에서 그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, 연 소득이 5,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<br /> <br />확인 결과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지만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에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,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. <br /> <br />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, A씨의 부모가 업체에 "어린이집을 물려줄 것"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<br /> <br />이 씨는 "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도 없었다"며 "양육비도 5,6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,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"라고 토로했다. <br /> <br />이 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20대 여성 B씨는 2023년 이 씨와 같은 업체에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벌금형 범죄 경력을 숨긴 남성을 소개받았다. 이후 더는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B씨는 "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"이라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결혼정보회사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. <br /> <br />문제의 업체는 "결혼 여부, 학력,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"며 "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"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프로필 사진과 실물이 달라 '프사기'(프로필 사진 사기)를 당했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. 강남의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"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다 보니 매니저도 당황할 때가 있다"며 "하지만 '다르다'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라 환불 사유로 삼기 어렵다"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031113141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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